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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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을 제조분야 친환경·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 추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 연구개발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기관에 대한 공통 운영 규정이며, 기관별 내부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인 안전관리 및 규제대응 컨설팅(이하 “컨설팅” 이라 한다),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ICT기반 친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 이라 한다)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 및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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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지원사업은 동시에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중복지원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기관, 지원기업, 공급(업체)기업 3자 간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을 채결한다.
제4조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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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단장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기업 및 품목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개선 지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이하 “개선지원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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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당연직 위원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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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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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 위원 : 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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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숭실대학교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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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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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천, 울산, 전북 테크노파크(TP) 책임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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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2명이상으로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선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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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학과 소속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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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및 건설, 화공분야 기술사 및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분야 지격이 있고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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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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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연직 위원은 5인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위촉직 또는 외부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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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추진단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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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지원사업과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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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방호장치 등과 같이 단순지원품 또는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단장이 인정하는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거나 서면 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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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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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대상자 결정 취소
-
3.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공급업체 선정 및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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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품목 적정성 검토 등 시설개선 사항
-
5.
기타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면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위기 경보 등 필요시에는 서면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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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목적과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를 위하여 개선지원 신청자 또는 설비개선지원 관련 공급업체 등의 관계자를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컨설턴트 또는 추진단 실무진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확인하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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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사는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 1 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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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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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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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안건 및 내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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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결 내용 및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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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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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은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거나 공개함으로써 민원발생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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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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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에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통상적 관례를 따르거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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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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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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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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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개선 투자계획 확인 업무를 수행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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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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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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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재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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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사자료 상정)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투자계획이나 공급업체 선정 등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작성한 지원금 심사자료를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지원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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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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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대상 품목[별표]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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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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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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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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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원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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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 여부를 별지 제 2 호 시설안전성개선 지원 신청서 및 제 2-1호 서식의 “시설안전성 개선지원 투자계획서”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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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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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사업장과 설치장소의 작업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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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안전성 개선 투자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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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품목의 성능 및 적정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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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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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제조원가,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실거래금액, 견적금액(상세 산출내역을 포함한다), 수입면장 등을 참고하여 지역 및 현실여건에 따라 판단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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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위위원회는 주요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품목의 사양 및 형식별 지원액 현황을 검토, 조정하여 제1항제3호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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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원가계산 표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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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원가계산 표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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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계산 표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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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1차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에 동참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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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우선순위는 해당 연도 지원금 재원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다음 각 호를 고려한 해당 연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금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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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은 투자공정의 유해ㆍ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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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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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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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의위원회는 지원금 지원심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원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⑨
심의위원회는 시설 안전성 개선을 위한 공급업체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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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은 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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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단장등은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장이 동일 회차의 기한을 경과하여 보완을 완료할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상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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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등은 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내용 등 지원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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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장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1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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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단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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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등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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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추진단장등에게 지체 없이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제12조(개선 완료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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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시설개선 완료의 확인을 받고자 별지 제.호서식의 “시설 안전성 개선 완료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확인요청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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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 완료 확인 결과 개선완료된 시설 등이 개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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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원결정의 취소(이하 “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선지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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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단장은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에 1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지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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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통상적 관례를 참조하여 결정하여 정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지원금 지원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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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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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단장은 제1항의 지원금 지원신청 제한기간 종료 전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해야 한다.
제15조(지원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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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장은 시설 안전성 개선을 위해 1개 사업장 평균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설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소요예산 중 지원금 75%와 사업주 자부담 25%로 하며, 지원금은 기업당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안전성 개선 투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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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안전성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1차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컨설컨트와 상호협의하여 시설 개선과 관련한 계획서를 추진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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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지원금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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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대상 사업주는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준수사항 및 이행확약서 별지 제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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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 안전성 개선지원 대상 사업주는 지원 신청사업장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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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개선지원심의위원회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회칙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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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지원심의위원회 회칙개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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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개선지원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