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시설개선 설비 지원 이란?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제조분야 사업장에 대해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공사 지원으로
지원금 75%와 사업주 자부담 25%로 하며, 지원금은 기업당 1,000만원까지 신청가능
지원 공사 및 품목
- 불연소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재
- 안전밸브, 파열판 등 폭발 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나 방호장치
- 용접, 사상 등 불꽃비산방지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
- 공기압축기, 국소배기장치
-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진행절차
- 1
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 2
지원 신청서 접수 조회 및 지원심사
- 3
지원신청 승인
- 4
협약 체결
- 5
공사요청
- 6
공사계획 수립
- 7
공사수행
- 8
검수요청
- 9
검수완료